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19.09.11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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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약계층 주거복지란?
2. 임대주택 신청자격
3. 주거복지 종류
4. 임대기간
5. 신청 세부절차
본문내용
Ⅰ. 취약계층 주거복지란?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Ⅱ. 임대주택 신청자격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중 소득 70% 이하자, 국가유공자 중 소득 70% 이하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중 소득 100% 이하자 등
Ⅲ. 주거복지 종류
- 취약계층 주거복지에는 크게는 3가지로 구분된다.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1) 영구임대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