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사망법안, 가결
- 최초 등록일
- 2019.08.12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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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구가 넘쳐나 1가구 1자녀를 외치던 중국조차도 해당 정책을 폐기했으니 다른 나라들은 어련할까.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은 늘어만 가니 대한민국 역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저자는 그런 현대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처음 해당 도서의 제목을 접했을 때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70세가 되면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말일까? 안락사라는 단어조차도 어색할 만큼 스스로 죽음을 택한 다는 것이 비이상적이고 옳지 않다는 사회 통념 속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의구심에서 첫 장을 넘기자 위와 같은 문구들이 또다시 나를 놀래켰다. 어떻게 작가는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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