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상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2. 급여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3. 전달체계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4. 재원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5. 빈민, 빈곤에 대한 태도 (목적, 의의, 가치, 철학)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6. 역사적 배경 (동기)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7. 제언 (한계, 비판)
(1) 구빈법
(2) 신빈민법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상
(1) 구빈법
먼저 대상을 살펴보면 구빈법의 경우, 1576년법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와 있는 자로 대별하고 노동능력 있는 자는 다시 일할 의지가 있는 자와 구제 불능인 자로 이분한다(Bruce, 1968 : 39). 즉, ① 작업장 :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 ② 교정원 : 갱생 불능의 나태한 자, ③ 빈민원 : 생활무능력자를 말한다.
1601년에 성립된 구빈법은 빈민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능력 없는 빈민, ③ 빈곤아동이 있다.
(2) 신빈민법
또한, 신빈민법의 경우, 1835년 시점에서, 노인, 폐질자, 병자, 포퍼 아동, 노동능력이 있는 자, 농부 등으로 작업장에 수용할 빈민을 노인과 불구자, 아동, 노동능력 있는 여성, 노동능력 잇는 남성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각각의 집단에 대응하였다.
186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원조의 가치가 있는 빈민, 즉 아동, 병자, 노인 등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에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제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뜻한다.
선정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는다.
소득인정액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참고 자료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0)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대명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곤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래프]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2013)
『속초시청 - 주민복지 –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 &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 정책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자활』
『보건복지부 – 사업안내 – 기초생활보장 & 자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