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학칙입니다. 아직 신생학교들이 보면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4.0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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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고등학교 학칙입니다.
신설학교가 보시면 학칙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총칙
2.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5.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7.교육활동 비용 징수
8.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9.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학칙 개정 절차
11.학교운영위원회
12.기숙사
13.학교교원보호위원회
본문내용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OOOO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OOO도 OO시 OO로 OOO-O(OO동 OOO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 및 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매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된다.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편제는 각 학년당 남자 보통과 9학급씩 27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른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충청남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의 개정에 의하여 1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