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보육시설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9.03.30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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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공립보육시설
가. 정 의
나. 규모 및 명칭
다. 설치절차
라. 배치기준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가. 정 의
나. 규모 및 명칭
다. 설치절차
라. 배치기준
3. 직장보육시설
가. 정 의
나. 규모 및 명칭
다. 설치기준 및 절차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마.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바.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사. 보육수당과의 관계
4. 가정보육시설
가. 정 의
나. 규모 및 명칭
다. 설치절차
5. 부모협동보육시설
가. 정 의
나. 규모 및 명칭
다. 설치절차
라. 설치 및 운영방식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관
나. 신청방법
다. 인가시 검토사항
라. 인가시 유의사항
7.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8.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가.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부대시설 겸용 허용
나.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종사자 겸직 허용
9. 기존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가.일반기준
나.기존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다.기존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본문내용
○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로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가. 정 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다. 설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 배치기준○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1)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2) 운영방법○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3) 공립시설의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