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3.1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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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복지
주제 :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그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19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법률은 선거권을 19세 이상자에게로 제한하는 까닭에 대해, 선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성숙도를 이유로 들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인 성숙도는 19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아동을 나누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권 제한의 논리는 과거에 여성의 선거권을 제한했을 때와 유사하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던 시기에 내세운 근거는 여성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경제적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선거는 국가권력을 국민이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성인에게 자격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의 학력 및 지식 수준은 성인에 비교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접근과 취사선택 능력은 오히려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런데도 청소년의 미숙함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원문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20&efYd=20170726#0000
김행수, 「OECD 국가중 왜 우리만 없을까? '18세 선거권'」, 오마이뉴스, 2017.02.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911)
송호진, 「18·16·14살…청소년 참정권 넓히자」, 한겨례, 2018.01.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6078.html#csidx15213a0573997adbeb8ec4d8fbaa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