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새만금간척사업]
- 최초 등록일
- 2019.02.2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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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새만금간척사업
1. 새만금간척사업이란
2. 사업의 개요
3. 사업구역
4. 사업추진현황
Ⅲ. 새만금간척사업의 효과
1. 국토면적증가
2. 식량생산증가
3.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4.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5.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
Ⅳ.환경법적 측면에서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갯벌의 상실
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
1.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여부
2.구체적무효사유
3. 처분목적의 실현가능 여부
4. 이 사건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5. 결론
Ⅵ.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Ⅰ. 서설
지난 몇 해 동안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만큼 치열했던 환경 논쟁은 없다. 1990년대 중반 시민환경단체들이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시작된 정부 대 환경단체의 대립은 급기야 1999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고, 2001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다시피 하는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이런 국론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어렵게, 이 사업의 지속이 결정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은 2003년 삼보일배 운동으로 다시 한 번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급기야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지역에 40.100ha의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해 총 33km에 이르는 방조제와 138km의 방수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1조 3,064억원을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 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농림수산부가 사업시행을 주관하면서, 당시 농업진흥공사(현 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전라북도가 용지매수 및 어업권 보상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지난 4년 7개월 동안 공사진행을 두고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농림부는 모든 법적인 논란을 불식시킨 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33㎞ 구간 가운데 2.7㎞ 구간에 대한 마지막 물막이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 및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Ⅱ. 새만금간척사업
1. 새만금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참고 자료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홈페이지 참조
새만금생태정보시스템
www.saemangeum.re.kr
www.nongbalge.or.kr
새만금(3조 원의 환경전쟁) 『홍욱희』
갯벌생태와 환경 『이병구』
(출처 : 서울고법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정부조치계획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