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 최초 등록일
- 2018.10.22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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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피의자 중심의 수사제도
2) 국가 소추제도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과거의 사법체계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만 의의를 두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등한시되어왔다. 이는 즉, 응보형 사법체계와 대응한다. 이러한 응보형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저 주제인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협조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내용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마땅할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 그러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본론>
1. 피의자 중심의 수사제도
현재의 수사제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할 때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도 형사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가령 누가 봐도 범죄명이 명백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수사진행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고, 처벌은 못할지라도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라도 있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를 회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