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 최초 등록일
- 2018.05.04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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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의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의 영역이나 비법률적 측면에서의 각종 원조 등은 앞으로 교정복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교정복지사가 앞으로 개입 가능한 영역을 추론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임의수사범법인 출석요구와 참고인 조사에 있어 교정복지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클라이언트인 피의자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시체적 진실의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법률적 부분에서의 모든 원조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적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피의자와 개별 인터뷰와 그에 관한 환경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원을 획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관련사법기관(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도 교정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정복지사는 재범 또는 범죄우려가 있는 우범자의 관찰보호에 경찰과 협동하여 치안공공재를 공동 생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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