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 a+ report
- 최초 등록일
- 2017.11.19
- 최종 저작일
- 2017.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화한 법을 진행 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적문제 때문에 잊힐 권리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3.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잊힐 권리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이 잊힐 권리 라는 것은 과거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를 보장 받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의 검색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이냐 사생활 침해이냐 등으로 인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면접과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목의 레포트를 쓰기위해 처음 접해 본 저는 이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Ⅱ. 본론
1. 입법화한 법을 집행할때 투입 인력과 비용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미디어 기업의 핵심 사업 기반입니다. 미디어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은 모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렇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미디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정보의 유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장악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통로이자 수단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 데이터가 쌓이는 셈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유통과 축적은 상호 상승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미디어 기업이 미디어 생태계를 장악하는 더없이 좋은 기반이 됩니다.
참고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정필모 칼럼- 빅데이터와 현대사회
국릭중앙도서관 – 세상의 모든지혜
아시아경제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