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03.31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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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3.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절차
1. 배심원선정절차
2. 공판절차
3. 평의절차
Ⅲ.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 배심원의 권한
2.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수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국민참여재판의 과정: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절차 -> 판결선고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