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 최초 등록일
- 2017.03.2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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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핵검사
1-1. 결핵검사실의 생물안전
1) 개요
2) 세부 절차
1-2. 검체 전처리
1) 개요
2) 검사절차
3) 검체 전처리법
1-3. 항산균 도말검사
1) 개요
2) 검사절차
1-4. 항산균 배양검사
1) 개요
2) 검사절차
본문내용
1. 결핵검사
1-1. 결핵검사실의 생물안전
1) 개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지침에 따르면 미생물은 사람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네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결핵균은 제 3 위험군에 속한다. 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체를 의미한다. 국내 대부분의 결핵검사실에서 결핵균 양성율이 높고, 결핵균은 10마리 미만의 적은 수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핵검사실에 의뢰된 모든 검체는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검사실의 생물안전지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실 책임자는 작업자가 생물안전지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실제 작업에서 이를 수행하는지 관찰하고, 에어로졸의 발생과 검사실내 획득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검체와 배양된 균은 적합한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검사자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시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생물 검사실의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은 1에서 4로 분류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분류방식이 결핵검사실에 적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일선 검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WHO 결핵검사실 안전매뉴얼에서는 결핵검사실을 저위험(low risk), 중등도위험(moderate risk), 고위험(high risk)로 구분하였다.
(1) 저위험 결핵검사실(Low-risk TB laboratories)
직접 도말검사를 시행하거나 Xpert MTB/RIF와 같은 자동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실로서 결핵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다. 점성이 있는 객담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에어로졸 발생이 적다. 작업공간은 검체 접수나 행정업무 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되는 곳에서는 생물안전작업대 밖에서도 검사 가능하다. 결핵검사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기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시간당 6-12회 전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계적인 공조시스템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으며 자연환기도 적용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