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에서 취급하는 위험물
- 최초 등록일
- 2017.02.22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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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험물의 일반 사항
2. 제한 사항
3. 표시 및 라벨링(Marking & Labelling)
4. 응급 절차(Emergency Procedures)
5. 기타 여객운송 위험물 규정(Other DGR in PAX Div)
본문내용
1. 위험물의 일반 사항
가. 위험물의 정의
○ 위험물 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위험물이란 운송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유출 또는 위험성 발휘시 항공기체, 인체, 인접화물, 생동물, 환경의 오염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내재된 성질에 따라 9가지의 Class로 구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림>
나. 적용 규정
○ 위험물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ICAO의 기술지침서(TI)이다.
※ 일반 위험물(Class 1,2,3,4,5,6,8,9)에 대하여는 UN 전문가위원회 에서 분류 방사능 물질(RM-Class 7)에 대하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분류
★ UN ICAO TI(기술지침서) IATA(D.G.R)
일반 D.G (UN전문가 위원회)
방사능 물질(RM-IAEA)
○ 항공사에서는 ICAO의 기술지침서를 준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IATA D.G.R을 현장 규정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