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건소사업보고서, 치매상담센터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노인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최초 등록일
- 2016.11.28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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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조기검진사업
1) 1차 치매선별검사 실시
2) 2차 치매진단검사 실시
3) 치매감별검사 실시
2. 치매환자 등록관리 강화
1) 치매노인 사례관리
2)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3)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제공
4) 배회어르신 인식표 보급
3.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4.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
1) 치매환자가족 지원 사업
5.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연계체계 구축
1) 내부 연계 사업
2) 외부 연계 체계 구축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6. 알코올상담/중독센터
1) 사업개요
2) 사업운영체계도
본문내용
∎ 목적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 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치매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치매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진 기간 : 연중
∎ 검진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검진 비용 : 무료
∎ 추진 배경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유병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적극적 대응을 위 해 검진 등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함
∎ 목적 : 지역사회 거주노인 전체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께는 인지건강프로그램의 참여와 관리, 치매 군 어르신들께는 최적의 치료와 기관 연례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 하고 중증화 방지에 기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