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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판례해설포함)

S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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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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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학설
1. 序說
2, 告知義務違反
3. 告知義務違反과 因果關係
4. 이 사건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개요
소외 甲은 그의 친구인 Y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Y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Y는 이 승용차에 대하여 1990년 11월 3일에 X보험(주)와의 사이에 기명피보험자 Y, 주운전자 乙(남 46세), 출퇴근 및 가정용, 보험기간을 1990년 11월 3일부터 1991년 11월 3일 까지 1년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Y는 실제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Y의 동생이자 차주인 甲의 종업원인 丙이었으나, 위 자동차를 전혀 운전하지 아니하는 甲의 처남 기혼의 乙로 고지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甲의 친구 戊였다.
1990년 12월 18일 18시 20분경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甲은 친구인 戊(당시 27세)로 하여금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차주인 甲과 운전자 戊를 포함한 탑승자 7인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Y는 X 보험(주)에게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자 X 보험(주)는 이 자동차의 실제의 주운전자는 丙(남26세)이고,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로 보험료 33만3천5백9원의 차액이 생긴 사실을 발견하고 피보험자의 주운전자의 허위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 남부지원 1992.7.23. 선고, 91 가합 1692 판결)과 제2심(서울고법 1993.9.10. 선고, 92 나 53820 판결)에서 각각 승소하여 Y가 상고한 것이다.

Ⅱ.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 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그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중 략>

참고 자료

최준선, 상법사례연습(하), 255면.
최기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서울대) 제32권 제3?4호(1991), 18-19면.
양승규, 보험법,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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