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A+)
- 최초 등록일
- 2016.03.2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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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목차
1.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제도 현황
2. 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
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및 결론
4. References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제도 현황
7,80년대 군사독재 시기와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거쳐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민주의식도 성장하면서 과거 정부의 행동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법과 국가재정법 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안 때로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된다1). 최근 들어 이슈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거사 사건들은 모두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어온 사건들로, 대부분 소멸시효 기간을 넘긴지 한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문, 학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두지 말아야 한다2).’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과거사 사건들에 일반 사건과 같은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참고 자료
김제완,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통권368호, 2007년 4월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김제완,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통권368호, 2007년 4월
김제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고려법학』, 제48호, 2007년 4월
“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소멸시효 주장 정당한가”, <한겨레 뉴스>, 2014.03.28 20:16
“잇따르는 '인혁당 사건 배상금 반환' 판결”, <아시아 경제>, 2014.04.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