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조사(구조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6.03.13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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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조물이나 운반기계의 구조ㆍ재료에 따라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엘리베이터, 간이 리프트 및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의 적재하중은 케이지에 사람 또는 짐을 적재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그리고 건축공사장의 작업발판이나 작업대의 적재하중은 그곳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기존 건물 검토시 설계 당시의 적재하중을 조사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그 용도별로 하중을 정한다.
인간, 가구 그밖에 건축물 안에 적재되는 것의 중량으로 하중계산에서는 그 지탱면의 대소에 따라서 하중의 집중계수를 생각하며, 또한 운동에 의한 충격 등도 고려하여 정한다.
바닥과 보, 기둥과 기초, 지진력 등 3가지 경우는 그 집중도가 다르며,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도 이것들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작용하는 방향에서는 연직 하중에 속하며, 설계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을 헤아려 설정한 기계 부품 또는 구축물이 받는 최대의 허용 응력에서는 장기 하중의 일종이다.
넓은 의미의 적재하중은 고정하중 이외의 모든 하중으로 볼 수 있고 고정하중과는 달리 가변성이 크고,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변화는 단기간일 수도 있으므로 적재하중을 고정적인 것으로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조물의 용도별로 과거의 경험과 현장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안전율을 고려한 등분포하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등분포하중은 변동성을 갖는 실제 점유하중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조물이 받게 되는 실제하중에 근접하면서도 신중하게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사실 규준의 등분포하중 설정 시에 정한 안전율은 크게 설정되어 있으나, 항상 예기치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고, 기념식이나 파티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모이는 경우나, 가구와 벽의 이동 등으로 특정한 부분에 매우 큰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하고자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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