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5.12.29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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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Ⅱ. 전면개정의 배경 및 개정내용
Ⅲ.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경과
본문내용
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현재(2015년.9월) 시행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 법률이다. 즉, 2016년 2월 12일부터는 현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대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중 략>
2) 1997년 8월 22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12월 31일 시행된 이래 10회의 개정을 거치며 동일한 법명을 유지하였으며,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되고 있다.
3)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전부개정 된 이래 두 번째 전부개정이다. 이 전까지 약 10여회의 개정과는 달리 법명이 바뀌었는바, 그 배경과 경과를 이하에서 기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