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사회복지정책론)
- 최초 등록일
- 2015.12.08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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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2.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분석 및 요약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보육료 지원은 국가 보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2013년 2월부터, 공통유아교육과정인(만 0~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는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 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2) 대상체계(할당체계)
①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급여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
- 보편주의: 제도적 관점(모든 구성원이 사회 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인간의 존엄성의 고수와 사회 통합을 일반적 기준을 통해 사회효과성을 기할 수 있음)
- 선별주의: 보충적 관점(상세하게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 욕구가 확인된 개인
이나 집단이 원조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② 수급자의 선정기준 → 제도적, 보충적 관점을 관련시켜 도식화
# 개인적 속성: 특정한 연령집단 또는 특정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됨
보상: 사회적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보상
전문가집단: 기능별로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에 의존 하는 경우가 있다
자산조사: 수급자를 선정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 실제로 적용될시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 병용이 보통 예로서 의료보호를 받기위해 먼저 자산조사 의사의 전문적 진단 등 기준을 충족 시켜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