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 최초 등록일
- 2015.07.18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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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장실습 강화 배경
Ⅱ. 실습시간기준
Ⅲ. 실습기관기준
Ⅳ. 실습지도자기준
Ⅴ. 활용방법
Ⅵ. 컨텐츠
1. 사회복지현장실습 흐름도
2.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3.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4.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서식(교육기관) : 4종
5.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서식(실습생) : 30종
6. 사회복지현장실ㅂ습 확인서
본문내용
Ⅰ. 현장실습 강화 배경
2011년 1월 19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것으로 관련서류 등을 허위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34명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2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에게 뇌물(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 실습한 것으로 허위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확인서’를 교부받아 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자들의 명단을 송부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사회복지실습 시간,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양식을 제도화 하는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강화하였다.
Ⅱ. 실습시간기준
①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수학점 : 3학점)
②실습시간 기준
학기 중 실습 - 주단 8시간 실습기관에 제출하여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포함) 실습시행
방학 중 실습 -1일 8시간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 시행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120 시간 이상 실습 시행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가능
Ⅲ. 실습기관기준
①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②실습기관 사례
사회복지재단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허기를 받은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시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상담소,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로 반드시 법적기준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