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6.15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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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2) 수사실행
3) 수사종결
2. 외국의 실태
II.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1. 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
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권
3.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행정조직의 원칙에 위배
6.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
7. 경찰수사권에 대한 반대 견해
III. 경찰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존 검찰청법 제4조). 특히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 제12조), 사법경찰관리가 타관할 수사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의 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 210조) 등이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부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의 고유한 범지예방 및 정보조치에 대하여도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2) 수사실행
첫째, 강제수사에 있어서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야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 제215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