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활동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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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명구조활동시 안전행동 지침(인명 검색 시의 안전행동 지침)
2. 인명구조 및 순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음은 건물 내에서 인명을 검색을 하거나 또는 구조활동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할 안전행동지침들에 대한 사항들이다.
1) 화재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거나 발화된 건물의 상태가 너무나도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구조자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역화의 가능성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연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진입을 시도를 하여야만 한다. 배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진입을 시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역화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 략>
7) 발화층의 상층부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방수가 가능할 수 있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호스가 화재진압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엄호용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8)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에 표시를 하여야 하고, 방의 내부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회전을 한 방향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만 하게 된다. 이는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으로서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9) 문을 개방을 하기 전에는 손등을 이용을 하여 문을 만져보거나 하여 열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한다.
10)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한다.
<중 략>
6) 지휘자 및 검색원 간의 신호전달
- 손 또는 기에 의한 신호의 요령, 경적 및 소리에 의한 신호요령, 로프에 의한 신호요령, 등화에 의한 신호요령 등을 전달 및 숙지를 시켜야 하고, 휴대용 무전기, 메가폰, 확성기 등에 의한 음성연락을 실시를 하여야 한다.
7) 요구조자 발견 시 조치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