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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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의의
2. 법적성질
3.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부등기법 70조)
Ⅱ. 지역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3, 지역권의 취득기간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지역권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3. 지역권의 시효취득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 즉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지역권을 성정하지는 못한다.
2. 법적성질
(1)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1) 지역권에서의 토지의 사용목적은 상린관계 중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
2) 지역권에 의한 토지 사용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용역지가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용역지가 되는 상호지역권도 가능하다.
3) 지역권은 토지의 배타적인 지배권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이용권이다.
(2)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92조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