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식품기부,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09.14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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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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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등의 책무
3.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보호시설의 업무
6.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국가 등의 책무
10. 가정폭력상담소
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보호시설 입소
13.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1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 다문화 가족 지원법
16. 국가의 책무
17. 한부모가족지원법
18. 복지급여
본문내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 1966년 2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점차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 성폭력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무너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엄청남 –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
국가등의 책무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산조치
성폭력 실태조사 – 3년마다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추방 주간 – 1년 중 1주간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개별 상담실과 전화상담실
주요 업무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긴급보호와 보호시설등의 연계, 의료지원, 조사등에의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세면시설, 화장실,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거실,주거시설
시설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보호시설의 업무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
의료지원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입소대상자
본인이 입소희망 및 동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보호자 동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 지적장애인 등 상담원에 의해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입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성폭력 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치료)
의료비 지원 – 의료지원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경찰관서의 협조
보고 및 검사 - 관계공무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