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양반사회연구 - 공전. 사전. 민전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4.06.30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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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이성무의 조선양반사회연구 중 공전. 사전. 민전의 개념이란 챕터를 처 총 3장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원 문의 한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목차
1.公田과 私田
2.民田의 實熊
3.租稅問題
4.결론
본문내용
朝鮮初期 兩班과 토지소유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는 公田 私田 民田이 어떠한 성격의 토지인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朝鮮初期의 公田 私田 民田의 개념이 고려시대의 公田 私田 民田의 개념과 有機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高麗 朝鮮初期의 그것의 개념을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1.公田과 私田
조선초기에는 대체로 收租權이 국가에 歸屬되는 토지를 ‘公田’, 收租權이 個人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私田’이라 하였다. 科田法에 있어서의 公田과 私田은 국가와 個人收租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고 收租權의 歸屬을 기준으로 공전과 사전이 구분되고 있었다. 즉 收租權을 기준으로 한 公田과 私田은 왕토로서의 公田意識을 근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和田一郞은 신라시대 이후에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私人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없고 다만 收租權 耕作權이 있었을 뿐이며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周藤吉之는 국가에 租稅를 내는 토지를 ‘공전’이라 하고 국가가 토지를 賜給하여 被給者로 하여금 그 전조를 받게 하는 토지를 ‘사전’이라고 定議하였다. 深谷敏鐵은 和田一郞과 周藤吉之의 公田論을 발전시켜 토지소유의 質的 분할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조선초기에는 아직 근대적 로마법적 토지소유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일한 토지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權能이 국가의 管理, 處分權, 田主의 收租權, 佃客의 경작권의 삼권으로 분할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