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공안 第十回 判貞婦被汚之
- 최초 등록일
- 2014.06.1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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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공안 第十回 判貞婦被汚之 포공안 10회 정절의 부인이 잘못 원한을 입음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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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十回 判貞婦被汚之冤
제십회 판정부피오지원
포공안 10회 정절의 부인이 잘못 원한을 입음을 판정함
斷云: 貞娘詩句預攸揚, 查生失答欠分張。
단운 정랑시구예유양 사생실답흠분장
分張: 분리. 분산. 분배. 해산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윤정낭은 시구에 미리 드날리며 답함을 잘못해서 분배가 적다고 하다.
逆惡汚貞情可惡, 包公明見播昭彰。
역오오정정가악 포공명견파소창
逆惡:도리에 어긋나는 극악무도한 행위
昭彰 [zhāozhāng] :1) 분명하다 2) 뚜렷하다
극악무도하며 정정을 더럽히는 정이 나쁘니 포공여 명확히 보고 밝게 드날리다.
却說河南許州管下臨潁縣, 在州南六十里, 有一人姓查名彝者, 乃文雅士也。
각설하남허주관하임영현 재주남육십리 유일인성사명이자 내문아사야
*河南省臨潁縣地處中原腹地,黃淮海平原南部,因瀕臨潁水而得名,秦時屬“潁川邵”,西漢初年置縣迄今2200餘年
文雅 [wényǎ] :1) 고상하고 우아하다 2) 점잖다 3) 고상하다
각설하고 하남 허주 관할의 임영현의 주 남쪽 60리에 한 사람의 성이 사 이름이 이란 사람이 고상한 선비가 있었다.
少入縣庠, 與學友顧守義爲友。
소입현상 여학우고수의위우
젊어서 사이는 현의 학교에 들어가 배우는 벗 고수의와 친우가 되었다.
宋仁宗慶曆二年冬, 父母憑媒, 與其娶到近村尹貞娘爲妻。
송인종경력이년동 부모빙매 여기취도근촌윤정랑위처
송나라 인종 경력(宋 仁宗의 연호, 1041-1048) 2년에 부모는 중매에 의거하여 그를 근처 마을 윤정랑에게 장가보내 처로 삼게 했다.
畢姻之日, 顧守義作詩一首以賀之曰:伉儷天然締好緣, 才郎之子兩青年。
필연지일 고수의작시일수이하지왈 항려천연체호연 재낭지자양청년
bì yīn 【注音】ㄅㄧˋ ㄧㄣ 畢姻:謂長輩爲晚輩完婚
才郎 : 1.有才学的郎君
伉俪 [kànglì] 부부의 관계를 맺은 상대1) 부부 2) 부처
締(맺을, 연결하다 체; ⽷-총15획; dì)
참고 자료
www.imagediet.co.kr 튼살 흉터 치료 이미지한의원
명대소설집간 제 2집 포용도판백가공안, 중국 파촉서사, 75-78페이지 한문 및 한글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