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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사례입니다. 인천공항 건설사건으로, 미국과 한국의 분쟁사례로서 희소성 있습니다.

*백*
최초 등록일
2014.06.12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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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제소정황
2) 주요 쟁점

2. 본 론
(1)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GPA 협정 대상이라고 우리나라가 양허했는가?
(2) 건설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을 고려할 때 동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은 건교부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3) 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절차에 문제는 없었는가?

본문내용

1. 서론
1) 제소정황
미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공단이 GPA협정에 준하여 조달절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99. 2. 17(수)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우리측과의 양자협의를 요구하여 왔다.
▶한미양국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WTO/GPA 협정의 적용대상기관인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수 차례 양측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국정부가 본 사안을 WTO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양국은 WTO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
-패널은 설치된 후 늦어도 7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판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4월 7일 총 8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수용하고 미국 측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했다.
2) 주요 쟁점 ▶ GPA 협상당시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양허 했는지 여부
신공항 건설공단에 의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이 GPA 부속서 1의 중앙정부 기관에 의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절차가 GPA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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