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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익비(시설비) 청구 부당함 근거자료

통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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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1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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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익비란?
1) 정의
2) 유익비의 인정 요건
3) 특성

2. 상가 임대시 시설비(유익비)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 대처방법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와 유익비 청구 부당함
2)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한 유익비 청구 부당함
3) 임차인의 일방적 임의 설치로 인한 부당함

본문내용

1. 유익비란?
1) 정의
유익비란 임차물의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그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이 공사한 시설물이 그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켰다면 임차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한다..

2) 유익비의 인정 요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설치한 시설물이 현재에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유익비인가 아닌가는 건물의 사용목적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오로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특성
유익비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던 무조건 보호해주는 권리는 아니라는 뜻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 원상복구관련 조항도 넓은 의미로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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