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보증(demand guarantee)
- 최초 등록일
- 2014.05.2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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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최소기재사항
3. 보증서 양도 또는 대금양도
4. 취소불능
5. 효력발생
6. 지급보증인 또는 지급보증의뢰기관의 책임과 의무
7. 지급요구
8. 유효기일 또는 효력정지사유
9. 적용법규 및 재판관할권
10. 요구불지급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본문내용
요구불보증(demand guarantee)이란 어떤 명칭을 사용하던 간에 문서로 된 지급요구서(written demand for payment)와 기타 서류(예컨대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의 증명서, 판단서 또는 중재판정서 등)의 제시가 있고 이들 서류가 약정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 관계자의 문서로 된 지급보증서(guarantee), 보증(bond) 또는 지급약정서를 가리킨다(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2. a). 요구불보증은 기초가 되는 계약 또는 입찰조건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보증서상에 계약 또는 입찰에 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관계가 없다(요구불통규 §2. b).
<중 략>
3. 보증서 양도 또는 대금양도
보증서는 보증서상에 양도될 수 있다는(assignable) 문구가 있어야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보증서의 대금양도는 가능하다(요구불통규 §4).
4. 취소불능
보증서는 반대표시가 없는 한 취소불능으로 해석한다(요구불통규 §4).
5. 효력발생
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보증서에 효력발생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요구불통규 §6).
6. 지급보증인 또는 지급보증의뢰기관의 책임과 의무
지급보증인(guarantor)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지급보증의뢰기관은 지급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보증인에게 지급보증을 재의뢰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① 상당히 주의하여 서류를 검사하여야 한다(요구불통규 §9)
② 지급요구서를 거절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요구불통규 §10. b). 그러나 거절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급요구서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가진다(요구불통규 §10. a).
③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성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계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요구불통규 §1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