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
- 최초 등록일
- 2014.05.05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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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물범죄
2. 마약중독의 폐해
3. 약물범죄의 실태
4.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
5. 약물남용의 위험성
6. 아편 알칼로이드계 마약
7. 코어 알카로이드계 마약
8. 합성마약
9. 향정신성의약품/각성제
10. 대마
11. 유기용제
12. 약물범죄의 대책
13. 각국의 마약범죄 대처
14. 몰수
15. 수사방법
16. CONTROLLED DELIVERY
17. 함정수사
18. 자금세탁
본문내용
법으로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된다.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 잎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및 혼합물질과 체계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중 략>
『controlled delivery』란 수사기관 등이 마약류의 수하물을 인지한 경우에 충분한 감시체제 하에서 그 수하물의 운반을 계속하게 하여 마약류의 거래에 관여한 자를 적발하여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감시부 운반(監視附運搬)이라고도 한다.
우리 마약류특례법도 화물이나 우편물의 검사 시 화물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고 판명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당해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어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한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이나 우편물의 수출입 또는 반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1항,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