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장애 요인 극복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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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제 학생자치법정을 어떻게 운영하였나?
2. 학생자치법정의 실천 양상
3. 자치법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요인과 극복 과정
본문내용
1. 실제 학생자치법정을 어떻게 운영하였나
기존 상 벌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며, 벌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의 과벌점자를 법정 회부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벌점 25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몇 년 동안의 벌점 통계표와 월별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10명 이내로 볼 때 가장 적절한 벌점이 25점이었기 때문이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안이나 학교 폭력 사안은 학생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법정 구성원은 판사, 검사, 변호인, 서기, 배심원, 과벌점자, 법정경위, 실무지원팀 등으로 구성하며, 소정의 자체 선발 과정을 통해 적절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며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중 략>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
2006년 법무부에 의해서 개발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은 각 학교의 실정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상벌점제도 운영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 계열 특성이나 성별 특성, 지역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적용 틀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아울러 전체적인 운영의 큰 틀은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나 운영 사례에 대한 부분에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무부 매뉴얼에 기초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전반적으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본교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법정 구성원 사전 교육 자료 준비, 학교생활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용 반영, 재판 진행 절차, 각종 양식과 서류 일체 등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2007년 수정된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긍정적 처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학생자치법정에서 논의된 안건을 학생생활규정개정 협의회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