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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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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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본문내용
1.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 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1)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 략>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