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사례연구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 최초 등록일
- 2014.01.01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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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공정위의 의결내용 및 이유 요약
3. 검토 및 분석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의 결 번 호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29호
사 건 번 호 2012서경2312
사 건 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피 심 인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대표이사 홍원기
심의종결일 2013. 1. 11.
(2) 공정위의 의결내용 및 이유 요약
의 결 내 용 (주 문)
1. 피심인은 회원 등 고객으로 하여금 자사의 객실 이용권을 구입함에 있어 조식권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의 결 이 유 요 약
1. 행위사실
2008. 11. 22. 임시총회에서 2009. 3.부터 해운대 티볼리 콘도, 대천 파로스 콘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경주 콘도, 제주 콘도 등 5개 콘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권 2매의 요금(1매 당 6,000원)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3.부터 2012. 8.까지 객실이용요금에 조식요금을 합산하여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조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 대비 객실이용요금을 개인회원은 14.1%∼21.8% 높게, 법인회원은 14.1%∼21.1% 높게 지급받았다.
또한, 2011. 7.부터 2012. 8.까지 설악 쏘라노 콘도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권 2매의 요금(1매 당 8,000원)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 대비 객실이용요금을 개인회원은 23.5%∼29.6% 높게, 법인회원은 22.5%∼27.1% 높게 지급받았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