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와세부내용
- 최초 등록일
- 2013.12.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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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 채무소멸시효 확정 및 대손확정에 대비 실제로 경험한 법인청산을 위하여 파산신청 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리
목차
1. 파산선고
2. 파산관재인
3. 제1회 채권자집회
4. 채권조사
5. 환가
6. 배당
7. 종결
8. 폐지
본문내용
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실시하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도 가능.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관할권의 조사, 파산능력, 예납금(이상 형식심사), 채무자심문 등을 통한 파산원인의 존부(실질적 심사)를 심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통상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기일(이상 통상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4주 전후)을 결정
※ 간이파산결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간이파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습니다.
①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④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