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3.05.1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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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1. 서설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2) 협약 적용의 일반 원칙
3) 계약의 성립요건
4) 청약(offer)
5) 승낙
3. 물품의 매매
1) 서언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4) 위험의 이전
5) 물품의 보존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4. 결 언
IV. "UNIDROIT 원칙"과 CISG상 계약성립규정의 차이점과 그 함의
1. 청약조항의 비교
1) 구속의 의사표시
2) 청약의 취소불능성
2. 승낙요건
1) 도달주의
2) 청약의 내용을 수정한 승낙
3. 매매계약성립 관련 추가적인 일반원칙
1) CISG를 보완하는 조항
2) 표준거래조건 조항
본문내용
1. 서설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된다.
① 기본요건
ⅰ) 물품매매계약일 것
여기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적용배제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간접적인 물품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거래는 주식·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및 통화의 매매, 선박, 수중익선 및 항공기의 매매, 전력의 매매 등이다. 등기대상이 아닌 소형 선박·항공기 등은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협약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규모에 불문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협약은 일반적인 상사거래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 매매, 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령에 의한 매매 등은 적용에서 제외한다(§2). 그러나 반드시 상인간의 상거래에만 적용된다는 명시조항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구분하여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상인이 아닌 단순한 소비자로서 자신이 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매수인은 그 매매가 소비자 매매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는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매수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