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개념과 종류,역할,효용,관련서류 및 수출입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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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송주선인의 개념
2. 운송주선인의 종류
3. 운송주선인의 역할 및 효용
4. 운송주선인 관련 서류
5. 운송주선인 수출입 절차
본문내용
자신이 직접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 철도회사, 트럭회사, 항공회사 등)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자로서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각 운송단계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는 운송인(운송주선인)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을 법적으로 실체화시킨 것(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중 략>
1) 수출지의 포워더는 수출화주(Shipper,Seller,Consignor)로부터 화물의 선적을 의뢰 받게 되면, 포워더는 화주의 입장에서 선박회사에 다시 선적의뢰를 하게 된다.
이때, 선적의뢰 방법은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에 의한다.
2) 선적이 완료되면 포워더는 화주에게 포워더 B/L을 발행하며, 선사는 포워더에게 Ocean Carrier B/L(Master B/L)을 발행한다.
3) 수출지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원본과 House B/L사본을 수입지의 Agent(또는 파트너)에게 송부하고, 수출지의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은 송하인으로부터 매입한 환어음을 포워더 B/L원본과 함께 수입지의 신용장개설은행(L/C Opening Bank)에 추심의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