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특강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3.06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절차법에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절차법의 엑기스가 여기서 나옴, 나머지 소송법은 목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특수성이 있음) 헌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보안처분-형벌은 아니지만 사회무슨처분??잘못들었당)에 관한 부분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
예)형법 25조인가? 1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조에서 폭행 협박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의 문제임. -이것을 형사절차라고 부르는데 형사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절차를 잘 생각해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ᄄᆞ라서 형사절차는 법에 정해놓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형사절차법정주의- 수사, 재판, 집행을 법에다 정해 놓는 것이라 함.
형사소송법의 목적, 이념
1) 실체진실주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잘 가려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함.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라 하고, 죄 없는 자를 절대 처벌하면 안 된다-소극적 실체진실주의. 둘이 충돌할 때에는 둘 중에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시됨,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집행은 사형, 자유형(무기징역...),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뉘는데 이런 가혹한 제재를 가하려면 진실이 중요하고 국가가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나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