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 기능][벤처기업 성격]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성격, 벤처기업의 기능, 벤처기업의 선정범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벤처기업의 확인신청, 벤처기업 평가기관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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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의 정의
1. 미국(Venture Business)
2. 일본(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 특정 중소기업자
3. 대만(청년창업보조법)
4. 이스라엘(R&D Incentive Company)
Ⅲ. 벤처기업의 성격
Ⅳ. 벤처기업의 기능
1.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
2. 고용창출
3. 산업구조 조정 촉진
4. 기술개발 및 확산
Ⅴ. 벤처기업의 선정범위
1. 미국
2. 일본의 벤처기업
3. 이스라엘
Ⅵ.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Ⅶ. 벤처기업의 확인신청
Ⅷ. 벤처기업의 평가기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도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 관련 조세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인력개발 지원,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2002g)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조세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280조),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80조), 농어촌 특별세 면제(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등을 통해서 산출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해준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논외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자 한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크게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엔젤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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