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기술이전][직무발명][정보 게이트키퍼]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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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
1. 정보유통을 위한 구성모델의 장?단점 분석
2. 기술 및 지식이전을 위한 구성모델의 장?단점 분석
Ⅲ. 대학과 연구소의 직무발명
1. 필요성
2. 국?공립대학 교수의 발명?활용촉진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Ⅳ. 대학과 연구소의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
1. 정보 게이트키퍼(교수사회)지원 활성화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2. 대학부설연구소의 활성화
3. 현 정보시스템의 저널구축 문제
4.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홍보 및 교육
Ⅴ. 대학과 연구소의 국유특허
1. 국유특허 개념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4.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본문내용
Ⅰ. 개요
건전한 대학 재정은 조직의 주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수단이며, 대외적으로 대학의 자주성 확립의 기초가 된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입학정원의 대폭적 증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가의 실험시설 등 구입,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국립대학 설치 운영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예산을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 등록금에 모두 전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망각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설립주체인 국가는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 집행, 감독에 대하여 일반 행정기관과 똑 같은 예산회계법령의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정부조직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정원 및 보수규정과 각종 예산 단가 등에 의하여 目 별로 집행한도를 표시하는 예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예산의 요구절차, 배정 지출액의 통보 등도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일반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대학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물건비 등이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실이 기준이 된 일률적 단가로 낮게 편성되므로 비현실적이고, 특수 실험기자재의 운영경비 등이 계상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회계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경직성과 감사원의 감사 대비에 급급하여 정작 필요한 부분에의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 및 연구 지원에 신속성이 결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과 별도의 국립대학예산회계법의 제정이나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가 논의된다.
최근 대학 재정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되는 것은 BK21사업 등 각종 대학 특성화사업 지원과 같은 정책적 예산 지원과, 대학평가와 연계된 각종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소위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소수대학 특혜 시비와 함께 집행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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