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실무 및 수입절차, 수입대금 결제 방식, 수입업무 참고자료, 수입 대행, 수입물품 반출, 수입과 관세 및 관게환급금,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 회계처리 사례, 유산스 수입 회계처리, 무상 수입 회계처리
- 최초 등록일
- 2013.06.1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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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입실무
1) 일반적인 수입절차
2) 수입대금 결제 방식
3) 수입업무 기타 참고자료
4) 수입대행
5) 수입물품 반출
6) 수입과 관세 및 관게환급금
7) 수입화물선취보증(L/G)
2 수입 회계처리 사례
1)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2)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회계처리
3) 유산스에 의한 수입시 회계처리
4) 무상 수입시 회계처리
본문내용
① 수입계약체결 ∼ 수출업자가 제시한 청약(offer)을 수입업자가 승낙(accept)함으로서 수입계약은 체결된다. (물품매도확약서 작성)
② 신용장 개설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이 때 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상대방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보증하게 되므로 수입업자는 신용장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용장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신용장(L/C)을 송부하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L/C가 내도하였음을 통지한다.
④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주로부터 B/L(선하증권)을 발급받아 거래은행을 거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부한다.
<중 략>
L/G란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를 말한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무역 상대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서약한 뒤 이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화물의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중 략>
* 부가세대급금 :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 상품 :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1,000,000원) + 관세(200,000원)
□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도서출판 ‘경영정보사’ 발간
사례별 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