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분석 - 최요삼 선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05.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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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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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사실의 확정
1. 사건의 전말
2. 법률관계의 확인
Ⅲ. 법적 분석
1. 형사
2. 민사
Ⅳ. 판결
1. 형사
2. 민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현대인들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얻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스포츠의 어원에 라틴어의 ‘porte’라고 하는, ‘물건을 운반하다’, 즉, ‘움직임’의 의미가 내재해있듯1), 신체의 운동을 수반하는 스포츠에는 사고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스포츠 사고는 신체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데,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는 피해 선수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주체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특히 프로 스포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 선수, 피해 선수 등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자, 경기 주최 측, 스폰서 계약을 맺은 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률 분쟁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보다 복잡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당해 1월에 발생한 ‘최요삼 선수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 사고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그에 따라 스포츠 사고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중 략 >
Ⅳ. 판결
1. 형사
헤리 아몰 선수는 형법 제 20조(정당행위)와 형법 제 24조(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광진구민체육회관의 관리자 및 한국권투위원회의 담당자는 의도치 않게 최요삼 선수를 병원까지 후송 시간을 지연시키고 스포츠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도적 대책이 미비하여 최요삼 선수의 죽음을 방치한 측면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2. 민사
헤리 아몰 선수, 광진구민체육회관 관리자, 한국권투위원회 담당자 모두 최요삼 선수의 생명권을 침해하여 최요삼 선수와 그의 가족에게 비재산적 손해를 유발하고, 경제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최요삼 선수의 생전 수입에 준하는 액수의 금액을 유가족에게 매달 지급하고, 최요삼 선수의 생명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헤리 아몰 선수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선의에 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요삼 선수의 유가족들에게 배상해야할 액수의 2할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8할은 광진구민체육회관 관리자와 한국권투위원회 담당자가 4할씩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은경,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2004. 10. 23, 19면
SBS 뉴스추적 451회(2008년 1월 16일 방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