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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한 검토(과거 사개특위 개혁시도시, 검찰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 수사권, 권한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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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3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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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권 조정 (`09.12.2 김희철의원 형사소송법, 의안번호6812)
2.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 등 개정 (`10.4.7 박영선의원 형사소송법, 의안번호8111)
3. 고비처 신설 (`10.4.9 양승조의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안번호8137)
3. 대검 중수부 폐지 (`10.4.22 박영선의원 검찰청법, 의안번호8235)
4. 압수․수색 규정 개정 (`10.4.8 박영선의원 형사소송법, 의안번호8131 등)
5.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10.3.24 이한성의원 형법, 의안번호7961 등)

본문내용

수사권 조정 (`09.12.2 김희철의원 형사소송법, 의안번호6812)
○ 경찰의 1차적 수사주체성 인정, 경․검 상호협력관계 형성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마련
-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 관련 일반기준 제정권
- 경찰의 사건송치 의무 및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 검사의 필요조치 요구권 및 검사장의 체임․징계요구권
○ 경․검간 수사경합시 조정, 고소․고발수사 위탁 等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 등 개정 (`10.4.7 박영선의원 형사소송법, 의안번호8111)
○ 검사․경찰 작성의 피신조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검사․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검사․경찰 등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검사․경찰 앞 진술내용에 관해 진술했음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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