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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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의의
Ⅲ.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성립
Ⅳ.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원평가
1. 개회
2. 의제채택
3. 남방참다랑어 어업지표(fisheries indicator)의 검토
4. 관리과정(Management Procedure, MP)
1) 업계 및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2) 관리과정 개발 현황
3) 관리과정 테스트 과정 및 운영모델군의 합성결과
Ⅴ.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주요현안
1. TAC의 재조정
2. 무역정보제도의 이행
3. 분담금
4. 과학조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4년도에는『유엔 海洋法協約(1996년 11월 발효)』,『유엔 公海魚族保存協定(2001년 12월 채택)』,『責任있는 水産業規範(1995년 10월 채택)』,『便宜國籍船禁止協定(1993년 11월 채택)』등 국제어업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對應方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인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南極海洋生物保存委員會(CCAMLR)」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 5월 7일부터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CCAMLR가 세계 수산선진국이 대거 참여하여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기구임을 중시하여, 동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2005년~2006년 기간은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장직 수행자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도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각종 과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최근 조업실적 부진으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쿼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쿼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연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및 의장직 수행이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산 확보 등 동 회의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中西部太平洋水産委員會(WCPFC)」설립과 관련해서도, 협약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국과 양자간 회담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수산기구 형성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6월 19일자로 발효된 동 협약하에 설립될 위원회 및 각종 부속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조업국의 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김이운(2003), 원양참치어업에 대한 공해어업질서변화의 연구, 부경대학교
김도훈(2004), 지역수산기구의 어업정책 변화와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현석(2001), 남방참다랑어 사건, 대한국제법학회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정갑용(2000), 남방참다랑어 중재판결의 주요쟁점 및 국내대책, 한국수산자원학회
최종화(1999),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