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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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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무와 법무사
Ⅲ. 법무와 법무담당관제도
Ⅳ. 법무와 미국 법무담당관실
1. Office of Legal Counsel 조직
2. Office of Legal Counsel의 업무
Ⅴ. 법무와 로마 법무관제도
1. 법무관의 지위
1) 법무관제도
2) 정무관으로서의 지위와 법무관의 재판권
2. 법무관의 법창조적 활동
1) 법무관의 소송지휘
2) 법무관의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계약론은 근대 국가철학의 공유물이자 구성주의적 사고의 전형으로서 빈번히 원용되는데, 라드브루흐도 사회계약론의 의미를 가치론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법적 변주곡으로서 법적안정성과 정의에 관한 독특한 담론을 전개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라드브루흐 법철학에서 실력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실력은 그의 법철학에서 매우 어두운 국면으로 취급되고 있다. 라드브루흐는 법질서의 정당성을 법적안정성에, 법적안정성을 다시 실력에 기초 지움으로써 필경 권력국가나 불법국가마저 정당화했다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체로 라드브루흐 비판가들은 이를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시키고, 그의 법철학을 적지 아니 ‘실력설의 가치철학적 정초지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법과 힘의 관계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실제로 법의 세계에서 힘의 문제를 제거하는 이론은 법이념으로서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것이다. 법은 간단히 힘이나 강제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힘이나 강제를 본질적인 징표로 삼지 않는 법은 한갓 사유하기 위한 리상법일 수는 있으나, 더 이상 현실법은 아닌 것이다. 법에서의 힘이란 결국 정당한 이념에 밑받침된 힘 또는 정당한 힘의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자연상태에서 법상태로 비약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법적안정성을 실력 속에서 보았지, 인권도 자유도 없는 권력국가를 법적안정성의 이름 하에 정당화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정법정당화의 전체논의를 다차원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 부담을 매우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만약 이러한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드브루흐가 전후에도 실력과 권위에 입각한 결단주의를 왜 지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그가 법적안정성이라는 어휘의 이중적인 의미, 즉 정의차원(definitorische Dimension)과 정당화차원(legitimatorische Dimension)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의차원에 국한시켜 법적안정성을 원용하였다면 대체적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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