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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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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려 광종의 즉위
Ⅲ. 고려 광종의 개혁
Ⅳ.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
Ⅴ. 고려 광종의 과거제도
1. 제 1차 과거 실시
2. 제 2․3차 과거 실시
3. 제 4․5차 과거 실시
4. 제 6․7․8차 과거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교육적 특징은 본격적인 과거제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신라 원성왕 시대의 독서삼품과도 과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시대(958년)에 중국 후주(後周) 사람인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제도는 원래 중국 수나라의 문제(文帝)가 나라를 통일한 후에 관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 전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였고 당나라가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이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던 것이다. 과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참고도서들을 이용하여 공부하길 바라며 여기에서는 그 성격과 교육적 영향만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하겠다
<중 략>
광종의 개혁 광종의 개혁은 한마디로 왕권강화차원에서 나왔다. 광종의 재위기간을 소위 3시기로 분류하는데 첫째 시기는 모색기로 즉위 이후 7년간이 이에 해당한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올릴 때 이 시기를 평가하면서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하은주 삼대와 견줄 만하다. 라고 했다. 광종이 즉위한 시기에는 충주 유씨와 평산 박씨의 호족세력이 강하여 광종은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광종은 7년 동안이나 왕권을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광종은 정치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당나라 태종이 자신의 신하들과 정치 토론을 벌인 내용을 기록한 "정관정요"를 숙독할 정도로 열의를 가졌다
<중 략>
제 5차 이후 6차는 6년이라는 긴 공백기간을 갖는다. 이것은 왕의 역세훈신들과의 화해가 실패로 돌아가고 광종의 지나친 불법의존은 더욱 훈신들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 하지만 광종의 노력이 계속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급제자 8명 중 4명은 신라귀족의 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과거제는 신하를 선발하는 척도로서 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간절히 요구되던 방편을 제공했던 것이다. 유교적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과거제는 그 본질상 이러한 개력에 필요한 방도였던 것이다. 광종은 또한 과거제에서 신진관료들에게 유교적 전제왕권사상을 부직(副職)시켜 줄 수 있는 이상적 매개체를 발견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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