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사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01.11
- 최종 저작일
- 2012.01
- 2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000원
소개글
직접 수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이다.
목차
수감사례 분석
수 량 정 산
단 가 적 용
제 경 비
품 질 관 리
공 사 행 정
징계 양정기준
맺 음 말
본문내용
감사지적 사례
마사토 포장 물량 과소 시공
설계서에 명시된 마사토 포장 물량을 과소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1,177천원 과다 지급
(예; 두께 200mm이나 실제 확인결과 100mm이내 인 경우)
아스팔트 포장 깨기 수량 과다 적용
발주청에서 사업계획 변경내용(설계내역서 포함)을 감독수탁 기관에 통보하면서 아스팔트 깨기 수량이 731.8㎡ 인데도 731.8㎥로 잘못 표기하여 통보한 사항으로, 공단에서는 면적 단위 물량(731.8㎡)을 체적단위 물량(146.36㎥)으로 환산하지 않고 발주청 통보 내용대로 731.8㎥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20,033천원 과다 지급
<중 략>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보증서 교부 의무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2010.06.30시행)
보증서 교부의 예외(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이 상호협력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로서 상호협
력평가결과 국토부장관 고시 수준 이상인 경우
- 수급인이 국토부장관고시 기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