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행정소송상의 처분성
- 최초 등록일
- 2012.12.2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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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에 속하는 처분성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환경법은 행정법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처분의 의의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환경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처분의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or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앞으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학설?판례를 통하여 형성되겠지만, 해석상 당연히 강학상의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①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위(공권력성), ②국민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직접효력성), ③최종적인 단계에서 직접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행하는 시설 등의 인?허가 → 처분성 인정
행정청이 공공단체, 공사에게 행하는 시설 등의 인?허가 → 인정 X
또한 법규명령 일반처분 or 행정계획 → 부정,
but 이러한 행정작용이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 처분성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