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경찰 요약 및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2.09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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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개론 각론 교통경찰에 대한 법종항및 판례정리
경찰 실무 문제 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도로교통법 암기정리
도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유료도로법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도로성 유무 판단의 판례
도로성 인정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APT단지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
병원구내 도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
도정공장내 마당 / 크라운제과 직매장 마당
인천항 부두 / 울산현대조선소 구내
행사로 개방된 사찰 경내
골목길에서 차를 일렬 주차시키기 위해 1m 정도 후진한 경우
도로성 부정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
역구내나 교정 소년원의 경내 /
병원구내 교정 /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
나이트 클럽 출입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
광주고속터미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길
<중 략>
판례
신뢰의 원칙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불응 하는 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 고지할 의무는 없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위반하여 보행하는 보행자도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
음주운전
음주감지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만 으로 하여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다. (음주감지기 + 호흡측정기)
입 안을 행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우려가 꼭 현실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적용
운전자가 치상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