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과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최초 등록일
- 2012.11.2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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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관련한 판례사안을 사례로 구성하여 과제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쟁점에 대한 일반론의 서술을 간명하게 하고, 사안에 대한 포섭을 민법과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A의 법적지위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2. 표현지배인규정(제14조)의 유추여부
가. 학설의 대립
(1). 유추적용 부정설
(2). 유추적용 긍정설
나. 판례의 태도
다. 검토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A는 Y회사의 영업과장이다. A는 영업팀의 일원으로서 거래처의 통신수요를 파악하여 영업팀장 B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Y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팀장 B등 Y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X회사는 A로부터 Y회사 영업팀장 명함을 교부받고 A와 통신관련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한 후 Y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Y회사가 상법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
<중 략>
다. 검토
긍정설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만하나, 상인의 주의의무가 일반사인보다 더 엄격한 점과, 표현책임의 범위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장함은 예외적인 제도인 점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민법125조의 외관창출정도의 귀책이 없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우리 판례가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가능한 점에서 유추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