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성희롱 징계 / 성희롱 교육계획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 성희롱 금지 / 성희롱 예방
- 최초 등록일
- 2012.11.0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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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 개관
2.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방법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4)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위반 사업장 조치
4.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1)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2) 고객 등 제3자가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3)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4) 고객 등 제3자 행위에 의한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 명문화
2) 성희롱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3) 설문 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4)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기타 사항
6. 관리자의 의무 및 관리자 교육의 중요성
1) 관리자의 위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등을 담은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주의 의무 개관
2.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 방법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4)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위반 사업장 조치
4.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1)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2) 고객 등 제3자가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3)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4) 고객 등 제3자 행위에 의한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 명문화
2) 성희롱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3) 설문 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4)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기타 사항
6. 관리자의 의무 및 관리자 교육의 중요성
1) 관리자의 위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대처
본문내용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1) 예방 교육의 내용
① 성희롱 관련 법령
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인터넷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의 방법과 같이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위반 사업장 조치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최근 1년 이내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4.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1)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또는 상급자(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이사, 비상근 이사 등 관련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 되는대로 지체 없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고객 등 제3자가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배치전환 등 가능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